ISA 한국 지부 정관 및
시행 세칙
1997년 9월 1일
정 관
제 1 조 명칭
(1) 본회의 명칭은 비영리 단체로서 "ISA
한국지부"라 칭한다.(이하 "지부" 라 칭하기로 한다.)
(2)
'지부'는 미국 ISA 부속 기구이며 비영리 단체인 ISA INTERNATIONAL(이하 "ISA"라
칭하기로 한다)의 예하기구로서 설치된다.
제 2 조 목적
'지부'의 목적은 'ISA'와 동일하며, 인류 행복의
증진을 위하여 각종 과학및 기술 분야에서 사용되는 계기와 계기장치 그리고 컴퓨터
및 관련 시스템의 이론, 설계, 생산 , 운용에 관련한 학문과 기술을 강화하고 이를
발전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제3 조 회원
(1) '지부'의 각 정회원은 'ISA'의 아래 각 정회원과 동일하다.
(명예회원) Honorary Member
(수석회원)
Fellow
(전문회원) Senior Member
(일반회원) Member
(학생회원)
Student Member
(종신회원) Life Member
(2) '지부'에는 준회원을 둘 수 있다.
(3)
'ISA'에 소속된 각 회원은 '지부'의 각 회원으로 소속될 수 있다. 다만, 'ISA'
운 영에 관한 결의권 행사에는 중복하여 행사할수 없다.
제 4 조 회원의 자격
(1) 'ISA'의 각 회원은 요청에 따라 '지부'의
각 회원이 될 수있으며, 결의권의 행사는 오직 1개 '지부'에 한하여 행사할수
있다.
(2) 'ISA'의 목적에 동의하는 모든 회원은 'ISA' 정관과 시행세칙에서
정한 자격 요 건에 따라 해당 등급의 회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제 5 조 임원 및 운영 분과
(1) '지부'의 임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회장
차기회장
총무
재무
(2) '지부'의 운영분과는 임원, 전임회장, 그리고 시행 세칙에서 정한 상임분과의 회장들로서 구성한다.
제 6 조 운영
(1) '지부' 운영분과는 본 정관/시행 세칙의
초안, 예산 정책의 입안 및 임원의 연 례 보고서의 검토를 포함한 '지부'의 전반적인
정책을 관리 감독한다.
(2) 본 정관과 시행 세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모든 '지부'의 재산과 기금, 업 무의 집행 및 사업의 결정권은 운영분과의에
속한다.
(3) '지부'의 모든 자산, 기금 그리고 업무는 '지부' 자체에서 운영하고
관리한다.
제 7 조 'ISA'의 대표권
(1) '지부' 회장은 '지부'회원을 대표하여 해당
지역 협의회의 대의원이 되며 결의권을 행사 하고 지역 협의회의 현재 활동 내용과
정책을 '지부'에 알려야 한다.
(2) '지부'가 지역 협의회의 기능을 겸할
경우, '지부'의 회장과 차기회장은 각기 지역 협의회의 회장과 차기 회장을 겸하기로
한다.
(3) 각 지역 회장은 대외적으로 'ISA'총회의 에서 지역 대표자로 선임되고
차기지역 회장은 대리인으로 선임된다.
(4) 각 지역 회장은 'ISA'의 상임이사가
투표권 행사 전월 1일에 입증한 지역 내의 회원수를 대표하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학생회원과 준회원의 수는 제외 한다.
제 8 조 정관의 변경
(1) 본 정관의 변경은 학생회원과 준회원을 제외한
'지부'회원의 과반수 이상 혹은 '지부'운영 분과의 의결에 의하여 발의. 제청된다.
(2) 총무는 '지부' 운영 분과에 청원되거나 정관 변경 발의된 사안은 30일
이내에 발의 사유와 제청된 내용을 '지부'내 모든 회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투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변경의 채택은 유효 투표의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된 다. 투표기간은 우편 발송된 날로부터 30일간으로 하고 총무는 우편발송일로
부터 45일이내에 표결 결과를 '지부'운영 분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9 조 '지부'의 활동 제한
본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지부'는
미국 세법 501 (c)(3) 및 관련 수정내규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활동과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국내 유사 법 규 및 세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한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세칙
제 1 조 회원
(1) 'ISA'의 회원의 요건과 년회비는 'ISA' 세칙
제1조와 11조에서 정한 명예회원, 수 석회원, 전문회원, 일반회원, 연구회원,
종신회원, 종신수석회원의 규정에 따른다.
(2) 'ISA'의 표결권을 가진 회원으로서
다른 '지부'에 가입하고 있는 회원은 본 '지부 '에서 정한 내규에 따라 '지부'회원으로
가입 될 수 있다. 다른'지부'에 가입하고 있는 회원은 본 '지부'가입 이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 다. 추가 가입에 따라 별도로 정한
비용은 '지부'의 내규에 따라 청구할수 있으 며 가입시 이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 2 조 '지부'임원
(1) 임원 선출
'지부'의 임원은 회원의 투표로
선임된다.
(2) 자격
임원은 선임되기전 최소 1년이상 성실한 회원으로서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지부'가 설립되는 초기년도에 한 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사무국 임기
(a) 임원은 매년 선출되며 '지부' 시행 세칙에서
정한 회계연도 동안 임원직 을 수행한다. 임원의 취임은 별도로 운영 분과에서
지정하지 않는 한, 매년 정기총회에서 행하기로 한다.
(b) '지부'회장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임할 수 없다.
(c)
'지부' 운영분과의 임원의 임기는 회기 년도를 기준 1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4) 임원의 결원
회계연도중 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 운영 분과의 결정에 따라 다음 정기선출 때까지 임시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지부회장의 유고 시에는 차기지부회장 이 잔여 임기를 승계 한다.
(5) 임원의 직무
(a) '지부'의 회장은 '지부'의 관리 책임자로서
운영 분과의 위원장과 정기 총회, 임시회의 및 특별회의 등 제반 회의에서
의장을 겸임하고, 모든 대 외 공문에 서명인으로서 '지부'를 대표하고, 'ISA'로
부터 '지부' 회장 혹 은 총무에게 통보되는 제반 사항을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알려야 한다. 회장은 매년 6월1일 이전에 ISA International로 '지부'의
년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장은 '지부'의 정기총회 때에 회원에게
'지부'의 회계 연도의 재정과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서로 작성 알려야 한다.
(b) 차기회장은 회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지부'의 회장으로 등록되고 회장의 유고 시에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c) 재무는 '지부'의 재정을 관리하는 임원으로서 '지부' 혹은 '지부'명의의
모든 수입. 지출에 관한 기록을 보전하여야 하며, 관련된 제반 영수증 및
자료를 확보하여 운영분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부'의 재정상태를 보고하고
또한 운영분과의 결정에 따라 재정의 보관이나 예금을 주관 하고, 모든
특별 예산과 일반 예산에서 정한 회계 계정을 관리 하고, '지부' 재산의
직접적인 행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임원과 회원의 재임중 재정보증을 관리하여야
한다. 재무는 회계연도말 기준 90일 이내에 회 계 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
분과가 정한 회계감사 혹은 외부 공인회계 사의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기완료시 재무는 후임자 에게 모든 자산과 현금, 제반
기록을 빠짐없이 인계하여야 하며 후임자 의 부재중일 경우에는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d) 총무는 회원의 모든 기록과 자료를 관리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회원 자격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ISA'를 대변하고
기타 사안에 대하 여 'ISA'와 '지부'의 연락 창구가 된다. 또한 '지부' 운영
분과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 작성을 하여야 하며, 정기회의, 특별
회의 및 연례회의등 제반 회의 개최를 관련 회원에게 최소한 1주일 전에
알려야 한다. 총무는 'ISA'에서 보내 오는 모든 현금을 수령하여 재무에게
인계할 책임이 있으며, 운영 분과의 결정에 따른 제반 지불 청구서를 확인하여
재무가 지불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분과의 보고서나 기 타 특별 공지사항은
필요한 사항의 기록, 복사하여, 회원에게 발송하여 야 한다.
제 3 조 제청과 선출
(1) 제청
(a) 회장은 매년 첫번째 회의 이전에 전임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위원 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원으로서 제청
분과를 구성 하여야 한다.
(b) 제청 분과에서는 차기 회장, 재무
그리고 총무 직에 최소한 1인 이상의 후보자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현재의
회원중에서 제청하여야 하 며 매년 2번째에 개최되는 정기회의때 이를 발표하여야
한다. 이때 제청 분과에서 후보자의 제청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 분과가
필요에 따라 제청 분과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c) 총무는 제청이
있은 날로부터 2 주 이내에 제청된 후보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2) 임원의 선출
(a) 임원의 선출은 제청 기간 완료후 1주일
이내에 제청된 각 임원별 후보자 의 명단을 기록하여 현재 회비 연체가 없는
모든 지명 회원에게 발송하 여 우편 투표로 선출하기로 한다.
(b) 기표된
투표용지는 회장이 지명한 3인 선거분과에서 개표하고 집계한 다. 선거분과는
각 임원별 후보자중 최다 득표자를 가려내어 이를 지 부에 알리고 정기총회에서
투표 결과따라 선출된 임원을 발표하여야 한 다.
(c) 개표 결과 동일
득표자가 있을 경우 '지부' 운영 분과가 동일 득표자중 에서 결정하기로
한다.
(d) '지부'회장은 선출이 완료되는 즉시 'ISA'(ISA International)에
선출된 임 원과 대표자 및 본 시행 세칙에서 정한 각 상설 분과의 위원장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 4 조 분과
(1) 새로 선출된 '지부'회장을 선임자로 하여 전임회장 및 새로 선임된 임원은 '지부' 임원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아래의 상설 분과와 기타 필요한 특별분과를 임원 선출 1개월 이내에 설치할 수 있다.
내규분과
마케팅분과
교육분과
행사분과
예결분과
회원관리분과
출판분과
기술분과
학생회원지원회
WEBMASTER
(2) 상설분과는 최소 3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각 위원장은 '지부'운영 분과의 운영위원이 되며 지부 회장에
대하여 각 분과를 대표 한다.
(3) 회장은 운영분과와 협의하여
특별분과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장이나 회장이 정한 임원에
대하여 분과를 대표한다.
(4) 회장 및 총무는 각 상임/특별분과의
회원직을 겸임하거나 참관할 수 있다.
(5) 각 분과의 기능은 제 5조에서
정한바 에 따르고, 기타 기능은 회장이 정한 후 운영 분과의 승인에 따라 행하기로
한다.
(6) 모든 상설분과와 특별분과의 임명은 원칙적으로 매
회기년도말에 종료되나, 연임될 수 있다.
제 5 조 상설분과의 기능
(1) 내규분과는 '지부'의 내규 및 시행 세칙이
'지부' 혹은 'ISA'에서 요구되는 현재의 활동에 적절하도록 이의 변경을 검토하고
'지부'의 경력을 기록 관리하는 일과 이와 관련된 기능을 한다.
(2)
교육분과는 회원들의 기술 지식과 과학 지식을 증진 시키는일을 하며, 회원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훈련이나, 특별 토론회, 정기 기술토론회 등의
주제를 개발하고 계기 및 관련장치에 관련되는 모든 회원에게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여야 하고 각 회원이 'ISA'와 기타 각종 기술단체 에서 개최하는 각종
기 술 토론/발표회에 참여하여 기술 자료를 발표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또 한 기술교육과 관련한 다른 기관이나 각종 연구지원회 와의 창구 역할과 이와의
협력을 도모하는 기능을 한다.
(3) 행사분과는 모든 정기 기술 회의를
주관하고 강사의 초청, 환등기, 영사 기등 관련 장비의 준비 등을 수행하고 초청
연사에 대하여 주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 한다.
(4) 예결분과는
재무를 회장으로 하여 전임 회장, 회장, 차기 회장, 총무, 재무으로 구성되며
회장과 협의하여 '지부'운영 분과에 추천할 '지부' 년간 예 산을 다루며, '지부'운영
분과에서 결정한 그때 그때의 재정과 이와 관련한 기 타 사항 들을 관장한다.
(5) 회원관리분과는 '지부'의 발전을 위하여 신규 회원의 적극적인
유치와 기존 회 원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필요한 방안을
운영 분과와 회장에게 조언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지역에 '지부'의 설치 필요성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이와 관한 조언을 'ISA'나 지역 회의에 해야 한다.
(6) 출판분과는 '지부'의 활동과 모임을 선전 하기 위한 각종 매체와 창구를
개발하 는 역할을 하고 '지부' 임명과 선출이나 모임에 관한 예정 사항, 회의
발표자 등 등에 관한 '지부' 공지사항을 알리는 회보를 작성하고 기술 잡지나
신문지상에 발표 해야한다. 소속위원중 1인은 'ISA'의 관련 기구와 연락을 담당한다.
(7) 기술분과는 'ISA'내의 각 분과와 '지부'간의 기술 자료의 상호
교류와 관계 증진을 위한 제반 활동을 담당하며, '지부' 회보에 각 분과의 활동
상황을 발표 하여야 하고 '지부' 회원이 각 분과에 가입하여 활발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제 6 조 회의
(1) 년례 정기총회의 시간과 장소는 '지부' 운영분과에서
정하며 별도의 지정이 없 을 경우 회기 년도 마지막 일자로 한다.
(2) '지부'의 현안과 'ISA'의 방침에 관한 논의를 위하여 '지부' 정기회의를
갖도록 하 되 7월15일부터 8월25일의 기간을 피하여 매 3개월마다 열고 일시와
장소는 운영 분과에서 정한바 에 따른다. 정기회의중 최소 1회이상은 기술
설명회 (Seminar)를 동시에 진행 하여야 한다.
(3) 회장이나 회장 부재시
차기회장의 요구에 의하거나, 운영분과 4명의 요구 혹은 회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적절한 고시로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특별회 의를 가질 수 있다.
(4) 총무는 모든 회의에 대하여 회의개시 최소 2주일 전에 회의의 일시와
장소 및 회의 소집자와 목적을 모든 회원에게 우편으로 알리거나 통보될 수 있도록하여
야 한다.
(5) 운영분과의 정기 회의는 '지부' 정기회의를 포함하여
매 2개월마다 갖기로 하고 일시와 장소는 회장이 정한다.
(6) '지부'운영분과의
특별 회의는 회장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 할수 있다. 다 만 회장의 직무
태만이나 회의 소집을 거절할 경우에는 운영분과 3인 이상의 요청에 따라 소집될
수 있다.
(7) 정족수
(a) '지부' 회의시 사업에 관한 의결 사항에
대한 정족수는 과반수로 한다.
(b) '지부'운영분과의 모든 회의에서
사업에 관한 결의는 정족수의 과반수 로 한다.
제 7 조 표결
(1) '지부' 및 소속 분과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의결 사항은 본 내규 및 시행 세칙 에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투표인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의에서의
표결은 육성 혹은 거수로서 찬반을 표시하여 결정하고, 참석자의 요청이 있거나,
운영분과의 권고가 있을 경우 무기명투표 로서 표결한다.
(3) 회원으로서의
결격사유가 없고 회비가 연체되지 아니한 모든 회원은 '지부'의 정 기 회의,
특별 회의 및 년례총회에 참석하여 모든 의제의 결의와 제반 선출에 관 하여
투표권을 가진다.
(4) 연구회원과 투표권이 없는 준회원을 제외하고
'지부'에 가입된 모든 회원은 회원 자격에 따라 하나의 투표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8 조 회비
(1) 회원의 회비의 금액과 납부 방법은 'ISA'의
내규에 따른다.
(2) 투표권이 없는 준회원의 회비와 납부 방법은 '지부'회원의
결의에 따라 정한다.
제 9 조 회계
(1)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 6월 30일
까지로 한다.
(2) 재무는 재임중 성실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지부'
운영분과에서 정한 총액 에 상당하는 보증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관련된
비용은 '지부'에서 지불한다.
(3) 예산/재무분과의 권고가 있을
경우, '지부' 운영분과는 '지부'의 제반 활동을 위한 운영 예산을 차기회계년도
계정에서 차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지부'의 모든 지출 결의서는
'지부' 명의로 재무나 회장이 작성되고, 회장 및 재무의 부기 서명이 있어야
한다. 단 운영분과에서의 승인에 따라 다른 임원 이 이를 대신할 수는 있으나
작성자와 부기 서명인이 동일인이어서는 아니된다.
(5) '지부' 운영분과는
회계연도 개시와 함께 지출예산을 확인 한다.
(6) '지부' 운영분과의
임원이 '지부'를 위해 사용한 경비에 한하여 '지부'가 상환 한다. 다만 운영분과가
정한 제삼자 혹은 객관적인 입장의 제3자에 의하여 근무에 태만하여 직무 수행에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사용된 경비에
관하여 다른 관련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7) 운영분과 및 사무국의 모든 임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여하한 급여나 보상 을 받을수 없다.
(8) '지부'의 재정은 매년 '지부'내의
감사분과 혹은 회장이 지정하고 운영분과가 승인한 회계사에 의한 감사를
득해야 한다.
제 10 조 활동의 금지.
(1) '지부'나 '지부'의 임원 및 '지부'의 회원은
'지부'나 회원의 명의 혹은 'ISA나 'ISA'에 속한 단체의 명의를 내세워, 입법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하한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공직에 지원하는 후보자를
위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2) '지부'의 명의로 혹은 '지부' 임원이나 회원의 자격으로 아래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a) 시중금리 이하의 금리나 적절치 않은
담보물로 '지부'의 자금을 대부 받 는 행위.
(b) 개인이나 단체가 제공한
봉사에 대하여 과도하게 보상/지불 하는 행위.
(c)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지부'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유가증권을 매각하는 행위.
(3) '지부'는 상업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기구를 설립하지 않아야 하고 주식을 발행 할 수 없으며 이익 배당금을 지불 할수 없다. '지부'의 해체 혹은 기타 사유 로 인하여 자산이나 수입을 처분해야 할 경우에는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결코 이를 집행할 수 없다. 처분행위에 관한 본 조항은 여타 모든 조항에 우선 한다.
제 11조 의사 결정.
본 세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모든 의사 진행은 Robert내규 최신판을 회의를 진행 하 기로 한다.
제 12 조 'ISA'와의 관계.
(1) '지부'는 'ISA'에 종속되어 내규 및 시행
세칙의 제정, 변경, 개조, 철회할 권리를 가지며 '지부' 내규와 이의 변경은
'ISA'의 평의회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 회'는 '지부'의 활동이나 규정이
'ISA'에 해로운 경우에 한하여 평의회의 과반수의 의결에 따라 '지부'의 활동을
무효화 하거나 '지부'의 내규 및 시행 세칙의 효력을 정지 시키거나 변경할 수
있다.
(2) '지부'의 운영분과는 내규와 시행 세칙이 상호 부합되도록
필요한 경우 시행 세 칙의 변경을 발의 하여야 하며, 내규의 변경과 시행 세칙
변경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내규 변경 발의시 해당 세칙 조항의 변경 필요성을
회원에게 알려야 한 다.
(3) 시행 세칙에 관한 발의는 회원들에게
최소 2주전에 통보되고, 정기회의나 특별회 의등 정족수를 만족시키는 회의에서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된 최근 조항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모든 회원과
임원 및 운영분과는 세칙의 변 경을 제안할수 있다.
제 13 조 해산.
'지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거나 본 내규 및
시행 세칙에서 정한 목적을 위한 활동만을 위하여 기금을 사용해야 하며 '지부'의
회원에게 배분 될 수 없다. 또한 '지부' 해체시는 90일 이내에 모든 자산은 부채와
정산한 후 잔여 자산은 'ISA'에 귀속되어 미국 세법 501조(c)(3)의 규정과 이와
유사한 국내 관련 세법이나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공을 위한 자선 및 교육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